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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는 소상공인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기업체당 최대 10명으로 3,000만 원까지 가능하므로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아래의 바로가기 링크로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 보세요.
지원개요 알아보기
▶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청조건 : 2023년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합니다.(고용보험 가입 기준)
▶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의 고용유지)
예시 ☞ 2023년 1월에 신규 채용을 하였으면,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한 후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하여 7월에 자치구에서 지급이 됩니다.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이며 기업주에게 지원을 합니다. 이때 기업당 최대 10명까지만 가능합니다.
▶ 접수처 : 기업체의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 문의번호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120, 02-2133-9341, 02-2133-5395)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 홈페이지 참조 )
신청서류 확인하기
신청서류 제출시 증빙서류와 필요시 별도의 제출서류가 준비되어야 하니 서울시 각 자치구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국세청 홈페이지 및 근로복지공단의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3일부터 상시 접수며, 예산 소진 시 마감으로 토, 일 공휴일은 이메일만 가능합니다.
① 서식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② 서식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③ 서식 3. 위임장(※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 참조 1.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지원 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근로자의 퇴직 등 참조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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