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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매년 5월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 받아 올해는 8월말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주위에 근로장려금이 필요한 분들께 좋은 정보 나누시길 바라며 아래 신청방법 및 자격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정기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 ~ 5월 51일
기한후 신청기간 : 2023년 6월1일 ~ 11월 30일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 ARS 전화 ☎ 1544-9944
✅ 모바일 홈택스(앱 설치 후 이용)
✅ 인터넷 홈택스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 1566-3636 )로 전화해서 신청대리 요청하기
(근로·자녀장려근 상담센터는 신청·지급기간에만 운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1. 가구원 요건
2022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2.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총 급여액 등이란, 부부의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근로(총 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입니다.
장려금 지급액은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됩니다.
✅ 3.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ㆍ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이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합니다.
✅ 4. 신청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2.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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